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11월부터 2029년 10월까지 3년간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*을 담당하게 될 의료기관 53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.
*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, 중증 응급환자 및 전원환자 수용 등
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2026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* 결과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,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 후 평가를 진행하였다.
* (응급의료기관 재지정) 「응급의료법」 제31조의3에 따라 3년마다 지정된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평가 후 재지정
** (지정기간) ’26.11.1. ~ ’29.10.31. (3년간)
이번 평가는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려는 정책 방향에 따라 진행되었다.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한 각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는 응급실의 시설·장비·인력 및 진료기능만이 아니라 의료기관 차원의 중증응급질환군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충분히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.
공모기간(’26.5.~7.) 동안 총 80개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. 신청서 접수 이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법정 지정기준(시설·인력·장비) 충족 여부 등의 현장평가, 지역별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제공률 등 정량평가 및 향후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 정성평가를 거쳤다. 최종적으로 평가 결과와 응급의료권역 등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총 53개소를 선정하였다.(붙임2 참조)
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이 기존 18개소에서 21개소로 3개소 늘었고, 비수도권은 기존 26개소에서 32개소로 6개소가 늘었다.
<지역 특성별 지정 현황>
(단위 : 개소 수)
구분 | 기존 지정기관 수 | 향후 지정기관 수 | 증가 |
수도권 | 18 | 21 | +3 |
비수도권 | 26 | 32 | +6 |
특별·광역시 | 22 | 26 | +4 |
도 지역 | 22 | 27 | +5 |
이번에 선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이후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*를 거쳐, 2026년 11월 1일부터 2029년 10월 31일까지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. 한편, 신규 선정된 12개 기관 중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조건부로 지정**하고 ’27년 4월 30일까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.
* 「응급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권역별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 수를 초과하여 지정할 시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
** 「응급의료법 시행규칙」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조건 충족을 조건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가능
권역응급의료센터는 각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에서 진료 및 교육, 지역 내 협력체계 강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. 예를 들어 중증응급질환 및 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 응급환자 수용과 최종 진료 제공 외에도, 지방정부, 119구급대, 지역 내 타 의료기관 등과 협력을 통한 지역 이송지침 개정·운영에도 적극 참여한다. 특히, 정부는 9월까지 이송체계 시범사업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, 운영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.
한편,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이송체계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평가제도와의 연계도 강화한다. 이번 재지정 평가 시 제출한 운영계획서의 이행 여부와 지역 이송체계 내 역할 수행 실적 등을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차기 재지정 평가와 연계할 계획이다.
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 정부 내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실적 등이 지속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, 역할 수행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.
정은경 장관은 “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확대를 통해 중증응급의료 대응체계가 전국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”라며, “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
